안전Dream에서 제공하던 「성범죄, 가정폭력·학대, 청소년유해환경 신고」는 긴급한 상황에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112 전화신고를 이용해 주시고,시급성이 없는 경우 민원창구로 정착된 경찰민원포털내 국민신문고(https://minwon.police.go.kr/#requestMinwon/report/STT-101)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가 문의사항은 1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