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보호제도
  1. ▸학교의 조치
    -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 보호조치를 위해 결석한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며,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.

    ▸경찰의 조치
    - 학교전담경찰관(SPO)이 가·피해학생과 지속적인 면담·멘토링을 실시하며 2차피해 발생여부 및 피해학생 지원 필요사항 등을 확인·지원합니다.
    - 보복 등 2차피해 발생 우려 시 ‘범죄피해자 안전조치*’를 통하여 ▵맞춤형 순찰 ▵112 등록 ▵스마트워치 지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* 보복·재피해 우려자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, 맞춤형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제도(위험성에 따라 안전조치 지원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)
보호시설
  1. 교육부 “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” 도움기관(4,815개소)

    https://doran.edunet.net/assistOrg/findAssistOrgListForm.do?boardNum=12&menu_id=39
상담전화안내
  1. - <긴급출동> 112
    - <전화신고> 117
    - <문자신고> #0117
    - <인터넷신고> 안전드림 홈페이지 내 “신고 상담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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